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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28 2016고합8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등

주문

피고인

AW를 징역 2년, 피고인 J을 징역 8월, 피고인 DV을 징역 1년, 피고인 EV를 징역 1년 6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합 819』 [ 범죄 전력 등] 피고인 J은 2012. 10. 12. 서울 고등법원에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간 등)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아 2015. 1.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EV는 2012. 9. 27. 이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3. 2. 7.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위 각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3. 10. 18. 이 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3. 10.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위 각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6. 6. 9.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폭력 범죄단체 ‘L 파’] 1989년 경부터 인천 남동구 M 유흥가를 활동무대로 하는 N 파라는 폭력조직과 O 주점 등 인천 남구 P 일대를 활동무대로 하는 Q 파라는 폭력조직이 통합하여 R을 두목, S과 T을 부두목으로 하는 'L 파 ’를 결성하고 그 무렵 부평에서 활동하던

U도 조직에 흡수하여 그 세력을 확장하게 되었는데, 그들은 나이 순서대로 서열을 정한 뒤, 상하 서로 형님, 동생으로 호칭하며 비상 연락망을 구축하고 단체 식사를 통한 단합 등 조직의 위계와 질서를 세운 후 M 일대의 유흥업소를 장악하기 위하여 조직적으로 이들 업소들을 상대로 주대 등을 갈취하고 이권에 개입하는 등 불법행위를 자행하면서 그 무렵 M 일대에 들어선 V 호텔, W 호텔 등의 영업 이권을 장악하였다.

그러던 중 2003년 경 X이 'L 파' 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실세로 부각되면서 고문 격인 Y으로부터 두목으로 인정받게 되었고, 2006년 경 그 당시까지 형식적 두목이었던

U을 조직에서 몰아낸 것을 계기로 명실 공히 대내외 적인 두목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으며, 2007년 경 인천 서구 석남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