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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2.05 2014노304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개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2005년에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2011년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징역 1년의 처벌을 받는 등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이 2011. 6. 동종범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이륜차를 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운전을 한 거리가 길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