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10 2020고단1833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5.경 대부업체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전산작업을 하여 신용등급을 높이면 2,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계좌로 보내주는 돈을 알려주는 계좌로 이체하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전에 대출을 받기 위해 계좌로 송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였다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사기방조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고, 대출을 받기 위해 체크카드를 건네주었다가 전자금융법위반죄로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어 위 성명불상자가 제안하는 소위 ‘작업 대출’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는 것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그 제안을 수락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B은행 계좌 번호(C)를 알려주었다.

한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8. 14. 10:00경 전화로 피해자 D에게 결제 승인 문자를 보낸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면서 ‘명의가 도용되어 범죄 피해가 발생되었으니 범인을 잡기위해 협조해야 한다.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유한책임회사E 명의F은행 계좌(G)로 2,200만원, 2020. 8. 16.경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C)로 3,200만원, H 명의 I 계좌(J)로 1,800만원, K 명의 L은행 계좌 (M)로 500만원, N 명의 O은행 계좌(P)로 1,600만원, 합계 9,3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9. 8. 16.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주는 대로 위 B은행 명의 계좌로 송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주식회사 Q 계좌, R 등으로 여러 차례 나누어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입금받을 계좌를 제공하고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다른 계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