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2013. 7. 초순경 사기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렌트카’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친정아버지가 남겨주신 유산이 있는데 어머니와 사이가 좋지 않아 법정 소송 중이다. 소송비용 2,500만 원이 필요하다. 2,500만 원을 빌려주면 승소판결이 나는 대로 돈을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소송을 진행 중인 것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 있었을 뿐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3. 8. 초순경 사기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압류세금 1,000만 원을 내일까지 납부해야 된다. 납부를 못하면 유산 상속을 받을 수 없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승소판결이 나는 대로 곧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 있었을 뿐 압류세금 등으로 납부할 생각이 없었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2013. 8. 20. 사기 피고인은 2013. 8. 20. 10: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대부업자에게 빌린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 1,500만 원을 빌려주면 승소판결이 나는 대로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소송을 진행 중인 것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