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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6 2017고단6757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 호부정사용, 자동차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7. 5. 초순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에서 미신고 SL125 원동기장치 자전거( 차대번호 : D)에 피고인 소유의 EXCEED(124.5cc)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부착되었던 자동차 등록 번호판 (E) 을 임의로 부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 공 기호행사 피고인은 2017. 5. 초순경부터 2017. 9. 17. 18:06 경까지 제 1 항 기재와 같이 SL125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EXCEED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자동차 등록 번호판 (E) 을 부착한 뒤 서울 종로구 및 성 동구 일대 약 100km 의 거리에서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행하여 부정사용된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행사하였다.

3. 자동차 손해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SL125 원동기장치 자전거( 차대번호 : D) 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17. 18:06 경 서울 종로구 F 앞 노상에서 위 SL125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1. 의무보험 조회

1. 원동기장치 자전거, 등록 번호판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38조 제 1 항, 제 2 항( 공 기호 부정사용, 부정사용 공기 호 행사의 점), 자동차 관리법 제 78조 제 2호, 제 71조 제 1 항( 등록 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이륜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위반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