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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24 2017노81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개월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간음한 적도, 상 피고인 B( 이하 피고인 A과 상 피고인 B을 통칭하여 ‘ 피고인들’ 이라 한다) 이 피해자를 간음하도록 부추긴 적도 없다.

또 한 피해자가 자신의 체크카드로 담배를 사 달라고 부탁하여 이에 응하였고, 피해자를 위하여 생수를 사는 데 체크카드를 사용하였을 뿐이므로, 사기죄나 여신전문 금융업 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와 달리 원심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에는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장기 7년, 단기 5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장기 4년, 단기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특수 준강간의 점에 대한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특수 준강간) 의 점의 공소사실 피고인들과 C은 친구 지간이고 피해자 H( 가명, 17세, 이하 ‘ 피해자’ 라 한다) 는 피고인들의 친구인 I의 여자친구로서 서로 알고 지내는 친구 사이였다.

피고인들과 C은 2016. 5. 17. 자정 무렵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불러 내어 피해자에게도 소주와 맥주를 섞은 술을 마시게 한 후 같은 날 01:40 경 안양시 동안구 J 빌딩 뒤쪽 주차장으로 피해자와 함께 이동하였다.

피고인들과 C은 그 곳에서 피해자가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한 채 항거 불능 상태에 빠지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고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그 곳 바닥에 놓여 있던 넓적한 돌 위에 피해자를 눕히고 피해자의 치마는 위로 올리고 속옷은 내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고, 피고인 B, 피고인 C도 이에 가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