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1. 8. 하순 14:00경 부산 해운대구 C아파트’ 공사현장에서, 그곳 신발장 위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주민등록증 1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하순 23:30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F’ 주차장에서, 그곳 입구에 놓여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주민등록증, 교통카드 등이 들어 있는 명함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4. 6. 10. 13:50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387에 있는 부산동부경찰서 형사2팀 사무실에서, 위 제1항과 같이 타인의 물건을 절취한 범죄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의 지명수배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피고인의 동생 H인 것처럼 조사를 받은 후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란에 자필로 ‘H'라고 서명하고 그 이름 옆에 자신의 오른쪽 엄지손가락을 날인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경찰관 I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사서명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H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위조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이 H 명의로 서명날인한 것)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전화조사)
1. 수사보고서(제적등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위조자인 H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