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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31 2014고단749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1. 8. 하순 14:00경 부산 해운대구 C아파트’ 공사현장에서, 그곳 신발장 위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주민등록증 1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하순 23:30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F’ 주차장에서, 그곳 입구에 놓여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주민등록증, 교통카드 등이 들어 있는 명함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4. 6. 10. 13:50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387에 있는 부산동부경찰서 형사2팀 사무실에서, 위 제1항과 같이 타인의 물건을 절취한 범죄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의 지명수배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피고인의 동생 H인 것처럼 조사를 받은 후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란에 자필로 ‘H'라고 서명하고 그 이름 옆에 자신의 오른쪽 엄지손가락을 날인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경찰관 I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사서명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H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위조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이 H 명의로 서명날인한 것)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전화조사)

1. 수사보고서(제적등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위조자인 H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