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2. 23. 고양시 덕양구 B에서, 피해자 C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여 수익을 올린 다음 2012. 5. 8.까지 수익금 175만 원 및 원금 합계 1,175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 6,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고 특별한 재산이나 수익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여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하고, 생활비로 사용할 의사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거나 약정대로 수익금 및 원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23.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D)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4. 26.경 고양시 일산구 주엽동에 있는 그랜드백화점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아는 변호사가 건물을 매입하는데 중도금이 급히 필요하니 4,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2. 7. 말경까지 수익금 500만 원 및 원금 합계 4,5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아는 변호사가 건물을 매입하는데 중도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약 6,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고 특별한 재산이나 수익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차용하여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하고, 생활비로 사용할 의사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건물매입 중도금으로 사용하거나 약정대로 수익금 및 원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26.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000만 원을 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