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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1.27 2013고단410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주시 E에 있는 (주)F 중고자동차 매매업소에서 딜러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2.경 위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에서, 피해자 D로부터 G 에쿠스 승용차의 매매를 위임받아 이를 2012. 3. 30.경 H에게 3,800만 원에 매도하고 H로부터 차량매매대금을 현금으로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차량대금 3,8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개인 부채 변제 등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양도증명서

1. 이전등록신청서

1. 지불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