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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7.23 2015고단119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20세, 여)와는 약 2년 전 우연히 알게 된 후, 2014. 10.말경부터 연인관계로 지내며 함께 동거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5. 1. 오전 시간불상 경부터 울산 남구 C원룸 204호에서 혼자 술을 마시며 신세타령을 하다가, 술김에 스타킹으로 목을 매는 시늉을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계속해서 술을 마시다가 잠이 들었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19:20경 잠에서 깨어나 계속해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 방바닥에 있던 흉기인 칼을 꺼내들고 피해자를 향해 들이대며 “니하고 내하고 같이 죽자”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입고 있는 티셔츠 속에 칼을 집어넣고 티셔츠를 찢어버리는 등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위협하는 등 죄질 좋지 못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10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2011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70만원의 형을 선고받은 것 외 범죄 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고 용서받은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