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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3.17 2020가단152279

소멸시효중단을 위한 확인의 소

주문

1. C 주식회사와 피고 간 서울 동부지방법원 2010차 3224 대 출금 사건의 2010. 4. 28. 자 지급명령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