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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04.25 2017고단1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7. 17:30 경 논산시 상월면 주곡 리에 있는 회관 앞길에서부터 논산시 노성면 노성로에 있는 궐 리 사 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 걸쳐 혈 중 알코올 농도 0.17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초장 축 더블 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 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현장 출동사진

1. 수사보고( 단속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 등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없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은 7년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전과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