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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3 2015가단5284822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원고 A에게 185,315,788원, 원고 B에게 100만 원, 원고 C, D,...

이유

1. 인정사실

가. F은 2014. 1. 5. 13:05경 시흥시 월곶동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7.7.km 지점에서 G 고속버스(이하 ‘피고1 차량’이라 한다)를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군자요금소 방면에서 인천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다가, 마침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원고 A 운전의 H 승용차(이하 ‘원고1 차량’이라 한다)를 피고1 차량 좌측 후미부분으로 원고1 차량의 우측 앞 휀더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1차 사고’라 한다). 1차 사고로 원고 A은 압박골절, 경추추간판탈출증, 급성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나. I은 2015. 3. 10. 09:20경 서울 동작구 동작동 올림픽대로를 J 승용차(이하 ‘피고2 차량’이라 한다)를 타고 여의도 방면에서 잠실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원고 A이 탑승한 K 차량(이하 ‘원고2 차량’이라 한다)을 피고2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원고2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이하 ‘2차 사고’라 한다). 다.

피고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는 피고1 차량에 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삼성화재’라 한다)는 피고2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라.

원고

B은 원고 A의 남편, 원고 C, D, E은 원고 A의 자녀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을가 1호증, 을나 1, 2호증(일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조합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조합은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여부 피고 조합은, 원고1 차량이 선행하는 피고1 차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