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받으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0. 2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대금 수금용으로 사용할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1개당 3일 사용 대가로 300만 원의 임대료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5. 10:0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영업점에서, 위와 같은 제의에 따라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E), 같은 명의 F조합 계좌(계좌번호 G), 같은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I), 같은 명의 J조합 계좌(계좌번호 K)와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4매를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인 위 체크카드들을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공람본
1. 입금확인증 2매, 대출광고문자사진, 피의자와의 카카오톡 내용, 계좌개설 및 거래내역, 운송장,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를 통해 보이스피싱 범행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지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있어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