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6.18 2014고정6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29.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11.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각 그즈음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7. 01:42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성남시 중원구 광명로 256번길 33에서부터 같은 구 광명로 256번길 35-4까지 C 아반떼 승용차를 약 1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