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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4.23 2020누65946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 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원고가 제 1 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원고의 이러한 주장을 제 1 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원고가 난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제 1 심법원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 1 심판결 4 면 18 행의 “2011 .부터 ”를 “2011 년부터” 로, 5 면 1 행의 “2011.” 을 “2011. 3. 26.” 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 8조 제 2 항,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 1 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