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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28 2015노578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특수절도의 피해품들이 피해자들에게 각 반환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인 선외기와 화물차를 절취하고, 그와 같이 절취한 화물차를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유사한 수법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과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6월 ~ 1년 6월)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중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의 “형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