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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7.03 2013고단14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0. 4. 2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5회 더 있고, 피고인 B은 2010. 4. 2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3회 더 있는 사람으로서, 각 상습으로, 합동하여, 2013. 3. 22. 12:00경 나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서 피고인 A은 초인종을 눌러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집 주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잠기지 않은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18K 자수정반지 1개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번 기재 피해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3. 19.경부터 2012. 3.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7번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각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순번 8번 기재와 같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 K, L, G, M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134쪽, 451쪽)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범죄경력조회

1. 판시 상습성: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L, M, K, I, N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J에게 50만원을 공탁한 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현금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모두 반환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