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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12.07 2017노609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강원 화천군 C에 있는 ‘D’( 이하 ‘ 이 사건 농장’ 이라고 한다) 의 경영 주체는 피고인이 아닌 G 이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농장의 경영 주체는 G이고 피고 인은 관리 업무만을 수행하였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이 사건 농장에 관한 가축 사육 업 등록 명의 자가 G 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화천군에서 2016. 6. 1. 이 사건 농장을 현장 점검할 당시 피고인이 현장에 있었을 뿐 아니라, “ 확인 자( 본인/ 대표자)” 난에 피고인 본인의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한 점, ② 피고인이 경찰 조사 당시 “ 자신은 2013. 11. 경부터 이 사건 농장을 운영하였고, 화천군 C가 G 소유의 산이라 함께 닭 등을 키우면서 운 영하였으나, 위 산이 경매에 넘어가면서 G은 농장 운영에서 빠지고 현재는 저( 피고인) 혼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은 G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라고 진술하였던 점, ③ G이 여전히 경영 주체로서 이 사건 농장의 경영에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달리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이 이 사건 농장의 사육시설에 관하여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닭과 오리를 사육한 기간이 2014. 8. 경부터 2016. 6. 1. 경까지 1년 10개월에 달하여 상당히 장기간인 점,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농장의 주민들이 가축 분뇨로 인한 악취, 환경 오염 등 상당한 불편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농장의 사육시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