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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1.26 2020나1203

소멸시효연장

주문

제 1 심 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 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제 1 심 법원은 피고에 대하여 소장 등을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고 변론을 진행하여 2019. 11. 21.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다( 다음부터 위 판결에서 인정된 원고의 채권을 ‘ 이 사건 채권’ 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창원지방법원 2010 하단 398 파산 선고, 2010 하면 398 면 책 사건에서 2011. 2. 24. 파산 선고를 받고, 2011. 9. 14. 면책결정을 받아 위 면책결정이 2011. 9. 29. 확정되었다.

[ 인정 근거] 을 제 6 내지 10호 증,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이하 ‘ 채무 자회생 법’ 이라고 한다) 제 423조에 “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 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 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 한다.

”, 제 566조에 “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 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파산채권은 그것이 면책 신청의 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법률 제 566조 단서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면책의 효력으로 그 책임이 면제된다(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3353 판결 참조). 원고의 이 사건 채권은 파산 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 상의 청구권으로 파산채권에 해당한다.

피고가 면책 신청을 하면서 이 사건 채권을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였는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위 채권이 채무자 회생 법 제 566조 단서의 각 호에서 규정한 비면 책채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채권에도 면책의 효력이 미친다.

3. 결 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제 1 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리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