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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9.10 2015도97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뇌물죄에서 수뢰액을 기준으로 한 단계적 가중처벌은 비록 수뢰액의 다과만이 그 죄의 경중을 가늠하는 유일한 기준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 가장 중요한 기준임에 비추어 일단 수긍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고, 수뢰액이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인 경우에 적용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는 입법자가 법정형 책정에 관한 보호법익과 죄질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형성권의 범위 내에서 규정한 것으로서 형벌체계상 균형을 잃었다

거나 범죄와 형벌간의 비례의 원칙을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위 조항이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별도의 법률상 감경사유가 없는 한 집행유예 선고를 할 수 없도록 그 법정형 하한을 높여 놓았다고 하여 그것이 법관의 양형결정권을 침해하였다

거나 법관독립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없으므로, 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헌법 제11조의 평등의 원칙이나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유래하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