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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12.07 2017고단3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12. 31. 07: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공도 읍 용두리에 있는 경부 고속도로 359.7km 지점 편도 5 차로의 고속도로를 안 성 JC 방면에서 북천안 IC 방면으로 4 차로를 따라 시속 약 9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33 세) 운전의 D 포터 화물차의 뒷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3번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사고차량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 운전으로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