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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4.23 2019가단132453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087,671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7. 12. 피고로부터 2억 원을 지급받으면서(이하 ‘이 사건 금전지급’) 나중에 피고에게 2억 5,000만 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후 자신 소유인 남양주시 C 답 435㎡ 등 3필지 토지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2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나. 그 후 원고는 2018. 11. 9. 피고에게 2억 5,000만 원을 지급한 후 위 가.

항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금전지급은 원고와 피고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해 이루어진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제1의 나.

항과 같이 지급한 돈은 대여금의 원리금 변제에 해당하는 것이고, 따라서 위 변제금 중 원금과 이자제한법상의 최고이자율을 합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초과 부분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금전지급은 원고의 아버지 소외 D가 진행한 남양주시 E에 빌라 2개 동을 신축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가 D와 그 명의수탁자인 원고에게 투자금으로 지급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제1의 나.

항과 같이 지급한 돈은 사전에 약정된 정액배당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이자제한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쟁점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금전지급의 성격이 원고의 주장대로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대여금으로서의 지급인지 아니면 피고의 주장대로 투자약정에 기한 투자금으로서의 지급인지에 관하여 본다.

제1항에서 인정한 사실과 제2항에서의 쌍방 주장 요지에 의할 때 원, 피고 사이에는 적어도 당초 수수된 2억 원에 관하여는 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