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여주시 B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마사지 및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D, E는 태국 국적의 외국인 여성들로 위 업소에서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마사지 및 성매매에 종사하는 종업원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9. 10.경부터 2019. 11. 18.경까지 위 ‘C’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마사지 코스에 따라 7만 원에서 15만 원을 받은 다음, 성매매를 원하는 손님들이 있으면 D, E로 하여금 위 손님들로부터 화대 5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채, 2019. 11. 18.경 위 ‘C’에서 그곳에 방문한 손님 F, G로부터 3만 원을 받고 D, E로 하여금 손을 이용하여 위 손님들의 전신을 손으로 누르고 지압 하는 등의 방법으로 안마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위 ‘C’에서, 2019. 11. 15.경부터 2019. 11. 18.경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D를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2019. 10. 18.경부터 2019. 11. 18.경까지 2019. 4. 3.경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E를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의 진술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업소 잠입경위 및 잠입 당시 상황에 대하여), 내사보고(현장임장, 관련자들 진술, 압수경위 등) D, E 체류자격 조회 화면 여권 및 신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