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9.08.22 2019가단186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09가단1466 사건의 2009. 12. 30.자 조정조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원고가 주문 제1항 기재 조정조서 상의 채무를 모두 변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조정조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피고는 위 조정조서에 기한 이 법원 C 강제경매신청을 취하였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거나 청구가 이유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의 강제경매신청 취하에도 불구하고 위 조정조서의 집행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