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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02 2015고단603

뇌물공여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4개월 및 벌금 11,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모두사실] 피고인 A은 2015. 1. 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5. 1. 16. 그 형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5. 1.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뇌물수수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800만 원 등을 선고받고 2015. 5.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07년경부터 현재까지 부산 기장군 D에서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며 철도부품 납품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1982년경부터 2011. 7.경까지 부산지방철도청, 한국철도공사에 근무하였고, 그 중 2006. 2.경부터 2010. 12.경까지는 한국철도공사 F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중소기업청에서 주관하는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대기업, 공공기관, 정부 등 국내 기술수요처에서 구매의사를 밝히고 기술개발을 제안하여 채택한 과제를 지원하며, 중소기업이 기술개발과 상용화에 성공하면 기술수요처에서 일정 기간 구매하여 판로를 확보할 수 있는 사업 심사 등의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이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한국철도공사는 2007년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고시)에 의거, 공무원 의제되는 사람임 중소기업청에서는 2007. 5.경 한국철도공사 등에 ‘2007년도 하반기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참여 및 과제 발굴’을 요청하였고, 피고인 B은 2007. 6.경 '디젤전기기관차 발전제동장치 격자저항기 비석면 절연소재 개발사업'을 기술개발과제로 선정하여 이를 중소기업청에 제출하고 그 사실을 피고인 A에게 알려 주었다.

그 후 중소기업청에서는 2007. 7.경 위 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국가에서 그 사업비의 70%를 지원한다는 내용의 사업계획을 공고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