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22 2017가단11822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5. 25.부터 2017. 7. 21.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5. 25.부터 2017. 7. 21.까지는 연 5%, 그 다음...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