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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22 2017가단11822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5. 25.부터 2017. 7. 21.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