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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1.16 2018나104878

대여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13. 1. 28. 1,000만 원, 2013. 5. 20. 300만 원을 각 송금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나. 일반적으로 어떤 권리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는 그 권리발생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증명할 책임이 있다.

다. 원고가 위 돈을 피고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가 이를 부인하면서 피고에게 발생한 손해의 일부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위 돈이 대여금이라는 사실을 원고가 증명하여야 한다.

그런데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돈을 송금하였다는 사실을 넘어 그 돈이 대여금이라는 사실까지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대여 사실에 대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