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사기등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는데, 피고인과 검사는 그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다.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당사자 쌍방이 항소하지 아니함으로써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법리오해 이 사건의 공소장에 의하면 준사기에 대한 공소사실에 ‘지적능력이 떨어지고(IQ 79), 사회적 능력 7세 8개월에 불과하여(SQ 55)'라는 구체적인 사정이 적시되었는데,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법원의 예단만 생기게 할 사유가 기재된 것이어서 공소제기의 방식이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된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공소제기 절차는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여 공소기각을 선고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공소장 일본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공소제기 방식이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 관련법리 공소장일본주의의 위배 여부는 공소사실로 기재된 범죄의 유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에 공소장에 첨부 또는 인용된 서류 기타 물건의 내용, 그리고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이외에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법관 또는 배심원에게 예단을 생기게 하여 법관 또는 배심원이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당해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10. 22. 선고 2009도743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의 판단 원심은, 검사가 준사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