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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07 2018가단500931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자동차의 표시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8. 5. 2. 위ㆍ수탁관리계약...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