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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05 2014가합57788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1.부터 피고 주식회사 B, C은...

이유

1. 인정사실 상환금액(계약조건) : 4억 2,000만 원 상환일자 : 대여금 분할 상환일은 1개월 후(매월 말일)에 변제한다.

상환방법은 1개월~6개월은 매월 3,000만 원, 7개월~12개월은 매월 4,000만 원, 상환한다. 가.

원고는 2011. 7. 19. 피고 주식회사 B에 3억 원을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대여하였다.

나. 피고 C, D는 그 무렵 피고 주식회사 B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 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인정근거]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C 사이 : 다툼 없는 사실 원고와 피고 D 사이 :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90,000,000원[= 대여금 3억 원 변제기까지 1년간의 약정 이자 1억 2,000만 원 중 구 이자제한법(2014. 1. 14. 법률 제12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정한 최고이율인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9,000만 원(= 3억 원 × 0.3 × 1년)]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4. 5.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분명한 날로서 피고 주식회사 B, C은 2014. 11. 17.까지, 피고 D는 2014. 11. 29.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