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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4.23 2014구합61019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6,687,050원, 원고 B에게 10,642,060원, 원고 C에게 7,830,000원, 원고 D에게 8,334...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H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시행자 : 피고 - 정비사업구역 : 서울 종로구 I 일대 151,745.5㎡(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 - 사업시행인가 고시 : 2009. 7. 24. 서울특별시 종로구 고시 J - 사업시행인가 변경고시 : 2010. 9. 24. 서울특별시 종로구 고시 K - 보상계획공고 : 2012. 12. 13.자 G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공고 L(공람기간 : 2012. 12. 17.부터 2013. 1. 5.까지)

나.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8. 23.자 수용재결(이하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개시일 : 2013. 10. 11. - 수용대상 : 아래 <표> ‘수용대상토지’란 각 기재와 같다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개별 토지를 칭할 때는 순번으로 칭하기로 한다). - 보상금 : 아래 <표> ‘수용재결액’란 각 기재와 같다.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온누리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에이원감정평가법인(이하 통틀어 ‘수용재결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를 ‘수용재결감정’이라 한다)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5. 22.자 이의재결 - 보상금 : 아래 <표> ‘이의재결액’란 각 기재와 같다.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가온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법인 대일감정원(이하 통틀어 ‘이의재결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를 ‘이의재결감정’이라 하며, ‘수용재결감정’과 함께 칭할 경우 ‘각 재결감정’이라 한다) 순번 원고 수용대상토지 수용재결액(원) 이의재결액(원) 소재지 (서울 종로구) 지목 면적(㎡) 1 A M 대 209.9 1,211,039,040 1,219,623,950 2 B N 대 134.2 806,186,370 807,977,940 3 C O 대 54.0 335,310,300 335,610,000 4 D P 대 40.3 301,776,470 308,423,960 5 E Q 대 48.6 363,928,950 371,945,520 6 F R 대 72.7 437,930,260 438,991,680 7 F S 대 16.5 99,392,700 99,633,6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