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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02.18 2019노621

재물손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재물손괴 범행으로 한 차례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이후에 재차 저지른 범행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술을 마시면 폭력 및 손괴 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그 엄벌의 필요성이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자체는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 일부 피해자 J의 피해를 제외한 부분. 를 형사공탁하여 그 피해가 회복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특수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