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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2 2017구단668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⑴ 원고는 2016. 10. 27. 09:30경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 소유인 B 4.5톤 화물차량을 안산시 단원구 정왕천동로90 주식회사 국제수출포장에서 화성시 제부로 722번길 29 주식회사 에이스티피 하역장까지 약 17km 운전하였다.

⑵ 이에 피고는 2016. 11. 17. 원고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⑶ 원고는 2016. 12. 8.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7. 2. 7. 위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4 내지 1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⑴ 원고는, 호흡측정기와 그 사용방법 등의 문제로 면허취소기준인 혈중알콜농도 0.101%에 미달할 가능성이 있는 점, 원고가 진지하게 반성을 하고 있는 점, 화물차량 운전으로 어렵게 가족들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하루 전날 고된 일과를 마치고 집에서 식사 겸 반주로 술을 마셨으나 바로 운전한 것이 아니라 충분히 잠을 자고 아침에 일찍 출근하려다가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니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28에 의하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콜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때를 면허취소 기준으로 정하되,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되거나, 모범운전자로서 처분 당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하고 있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하여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