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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2.14 2018고단43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1. 26. 02:5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시켜놓은 안주(김치제육볶음)가 맛이 없다며 업주인 피해자 D, E에게 안주를 바꿔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들이 ‘안주에 아무 이상이 없어 바꿔줄 수 없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이런 쓰레기 같은 음식을 파느냐”라고 하면서 냄비에 있던 안주를 수저로 떠서 테이블 위에 뿌려 더럽히고 계산도 하지 않은 채 밖으로 나가려하였다.

이에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했으니 기다려라.’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위 주점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막아서자, 피고인은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들을 밀치는 등 약 2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가.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가 피고인을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막아서자, 피해자를 밀치며 밖으로 나가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오른쪽 팔을 이빨로 깨물자, 피해자를 세게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엄지손가락골절 및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이 피고인을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막아서자, 피해자를 수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및 CCTV 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