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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04.12 2017가단10033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179,927원과 그 중 23,149,197원에 대하여 2016. 11. 26.부터 2017. 3. 8.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정정한다

).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