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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10.12 2017가단6339

대여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원고와 피고는 약 20년 전부터 동네 친목회 모임에서 만나 알고 지내던 사이인 사실, 원고는 2013. 1. 2. 피고의 예금계좌로 3,000만 원, 2013. 10. 31. 1,000만 원 합계금 4,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4,000만 원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소개로 C이 운영하는 유사수신업체인 주식회사 D에 투자한 투자금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C이 원고의 동생 E 명의 계좌로 매월 60만 원 또는 80만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나,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C에 대한 유죄판결에서 적시된 유사수신행위 및 사기의 피해자가 원고가 아닌 피고인 점,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위 매월 송금액을 이자로 표현하고 원금 지급을 약속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4,000만 원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7. 7.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