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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2.19 2018나2026084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 4쪽 17행 ‘이행의 최고와 아울러 해제의 의사표시가’를 ‘이행의 최고가’로 고친다.

제1심 판결 4쪽 17행 ‘상당하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한다.

『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관련 서류 인도의무를 이행하려면 서류의 특정 및 이행 일시, 장소의 지정 등 원고의 협력이 필요한데 원고가 이러한 협력을 하지 않은 채 피고에게 이행을 청구하였으므로 적법한 최고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법인양도양수계약서 제10조 제2항은 ‘본 계약 후 피고는 제4조의 구비서류를 신속히 구비하여 원고에게 통보하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4조 제1항은 ‘피고는 본 계약 체결에 따른 양도양수 서류 일체를 법무사 사무실이나 원고에게 제시 인도하여’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의하면 관련 서류를 구비하는 것은 피고의 책임이고(제4조 제2항 제17호는 피고가 인도할 서류의 하나로 ‘기타 원고가 양수 절차상 요구한 서류 일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원고가 별도로 요구하지 않는 이상 피고는 같은 항 제1호부터 제16호까지의 서류만 인도하면 충분하다

), 피고의 관련 서류 인도의무는 지참채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와 반대의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나아가 피고가 관련 서류 인도의무를 이행하는 데 원고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소제기 당시 피고는 1년 9개월 가까이 이행지체 상태에 있었던 점,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