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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20 2014가합4459

보증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8. 27. 에스에이치바이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서도면 주문도 상수도 공급시설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2. 9. 3.부터 2012. 12. 31.까지, 공사대금 628,169,000원으로 정하여 도급주었다.

제1조(보증책임) ② 이 약관에서 보증사고라 함은 채무자(소외 회사, 이하 ‘채무자’ 또는 ‘주채무자’라 한다)에게 아래 각 호의 선급금 반환사유가 발생 또는 기타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앞면에 기재된 보증기간 내에 발생된 경우에 한함) 보증채권자의 미정산 선급금 반환청구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을 말하며, 아래 각 호의 반환 사유가 중복될 경우 먼저 발생한 사유를 기준으로 합니다.

선급금반환사유 -

1. 주채무자의 당좌거래 정지, 기준일자 - 당좌거래 정지일자 기준 (중략) 제4조(보증채무의 이행청구) ① 보증채권자(원고, 이하 ‘보증채권자’라 한다)는 보증사고가 생긴 경우 이를 바로 조합(피고, 이하 ‘조합’이라 한다)에 알리고, 보증금 청구시 보증금 청구문서와 함께 아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략) ③ 조합은 보증채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청구를 지체함으로써 증가된 채무에 대하여는 보증금을 지급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중략) 제6조(대위 및 구상) ① 조합이 보증금을 지급한 때에는 채무자에 대해 구상권을 가지며, 보증채권자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증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대위하여 가집니다.

② 보증채권자는 조합이 제1항의 권리를 보전하거나 행사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구상권행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③ 보증채권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조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