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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2.27 2017고단1489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산지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산림 청장 등 관할 관청의 산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 전용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 경 경기 양평군 B 외 3 필지에 대하여 다가구주택 및 진출 입로 부지조성을 위한 산지 전용허가 등을 받아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관할 관청의 산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위 토지와 인접한 산 지인, C, D, E, F, G, H, I, J를 침범하여 공사를 진행함으로써 합계 약 4,191㎡ 의 산지를 무단으로 전용하였다.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토지의 형질 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 경 경기 양평군 B 외 3 필지에 대하여 다가구주택 및 진출 입로 부지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등을 받아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관할 관청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위 토지와 인접한 C, D, E, F, G, H, I, J를 침범하여 공사를 진행함으로써 합계 약 4,191㎡ 의 토지를 2m 이상 절 ㆍ 성토하여 그 형질을 변경하였다.

2. 주식회사 힐 스리 더

가. 산지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 가. 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 나. 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K, L의 진술서

1. 현황 실측도

1. 불법훼손 지 현장사진

1. 등기부 등본

1. 법인 등기부 등본

1. 개발행위 허가 신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0조 제 1호, 제 56조 제 1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