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위반
1.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수입이 금지된 것 또는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ㆍ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4. 9. 3.경 인천 중구 항동에 있는 인천항 제1국제여객선터미널에서 성명불상의 보따리상들로 하여금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중국산 깐 마늘 등을 들려오게 하는 방법으로 깐마늘 180kg, 건고추 180kg, 검정콩 195kg, 메밀 170kg, 참깨 155kg, 통녹두 275kg, 깐녹두 370kg 합계 1,525kg 상당의 식품을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하였다.
2. B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4. 9. 3. 19:00경 위 인천항 제1국제여객선터미널 주차장에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깐마늘 등을 판매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C 스타렉스 차량에 싣고, B은 위 스타렉스 차량을 인천 중구 신흥동에 있는 지하철 공사현장 공터까지 운전하는 방법으로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식품 등을 판매할 목적으로 운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입신고필증사본, 출고증(화주), 압수한 농산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호, 제4조 제6호(판시 1의 식품위생법위반의 점),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호, 제4조 제6호, 형법 제30조(판시 2의 식품위생법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