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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1.01 2019노775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2018고단3668호 사건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형(판시 2018고단3668호 사건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판시 2018고단4190호 사건의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각 항소를 제기하였다.

2. 판단 [판시 2018고단3668 사건의 죄] 피고인이 가담한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것으로서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막심하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단순히 현금을 인출하는 역할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계좌로 송금된 피해금원 중 1,980만 원을 인출하여 소비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중 일부와 추가로 합의되었고,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시 2018고단4190 사건의 죄]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각 죄들은 모두 반의사불벌죄인바, 피고인이 원심 판결 선고 이전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했더라면 처벌을 면할 수 있었을 것인 점 등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