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7.11.24 2017노2932

상습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15회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그 중 다수는 실형 또는 동종범죄로 인해 처벌 받은 전력인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고, 그 범행 횟수가 많은 점, 아직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렇지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 합계가 618만 원 상당으로 아주 크지는 않은 점, 생계 곤란으로 인해 절도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수 있는 정상이고, 이와 같은 유리한 정상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의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2 조, 제 329 조, 제 330 조, 342 조( 상습 절도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형법 제 332조에 규정된 상습 절도죄를 범한 범인이 범행의 수단으로 주간에 주거 침입을 한 경우 주간 주거 침입행위는 상습 절도죄와 별개로 주거 침입죄를 구성한다.

형법 제 332조에 규정된 상습 절도죄를 범한 범인이 그 범행 외에 상습적인 절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