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5.18 2016고단27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4. 1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5. 4. 25. 위 판결이 확정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8회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3. 17: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발급 받지 아니하고 통영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D 홀리 1길 69에 있는 죽림마을회관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E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본청 결격 조회

1. 각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게 된 경위와 거리, 교통사고를 일으켜 단속된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아주 많은 점,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 여러 차례 관용을 받았음에도 법치주의 사회의 질서를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이 사건 범죄의 태양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이 불가피하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