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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7.21 2014고단13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4. 피해자 C(여, 45세)과 이혼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4. 17. 23:00경 광명시 D에 있는 C이 운영하는 노래방에 찾아가 소주병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C에게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다가가던 중 C의 동생인 피해자 E(여, 43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휘둘러 피해자 E의 왼쪽 입술 옆 부위 및 오른쪽 새끼손가락 부위를 찢어지게 하고, 피해자 E의 앞니 1개를 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뺨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C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던져 피해자 C의 오른쪽 골반 부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가. 2014. 3.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3. 중순경 광명시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노래방에 찾아가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불상의 벽걸이 TV를 향해 보조의자 등을 집어던져 TV 액정을 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2014. 4. 17.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노래방 출입문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던져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불상의 노래방 출입문 유리를 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 소유의 재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