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1.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범 죄 사 실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부부 사이로 경주시 C건물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53세)는 피고인들로부터 위 C건물 2관 식당을 임차한 사람으로,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위 C건물 2관 식당의 권리관계에 대하여 서로 다투고 있다.
피고인들은 2019. 4. 28. 13:00경 위 C건물 2관 식당에서, 피해자가 위 C건물 2관 식당에 들어와 청소를 하는 것을 보고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자식인 E에게 “빠져라, 빠져라”라고 반말을 한 것에 화가 나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를 붙잡아 흔들고,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를 붙잡아 흔들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 손등을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손의 다발성 얕은 손상 - 우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고소인 D가 제출한 동영상 자료 등 첨부), 동영상 캡쳐 자료, 동영상 CD 1장
1. 수사보고(고소인 D 추가 증거사진 제출), 동영상 캡쳐 사진 1장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당시 상황을 목격한 F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 B와 피해자가 서로 몸싸움을 하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② 피해자가 촬영한 동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가 피해자에게 화를 내며 다가오고 그 후 화면이 크게 흔들렸으며, 그 후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서로 엉켜 몸싸움이 일어나고 H이 피고인 B를 제지하는 장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