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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9.26 2014고단222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6. 1. 00:5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회관 앞길에서, 자신의 일행들과 술값 문제로 말다툼을 하고 있을 때 위 회관 주방 종업원인 피해자 D(여, 60세)이 영업에 지장 있으니 조용히 해 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 니도 한 패가 씨발년아.”라고 욕설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2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아래팔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1:00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정복차림으로 현장에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남, 44세), 경장 G(남, 25세)가 피고인의 위 행위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경장 G에게 “이 씨발새끼가.”라고 욕설하면서 왼손으로 경장 G의 멱살을 잡아 밀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땅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그의 안면부를 2회 걷어차고, 이때 옆에서 이를 제지하는 경위 F에게 “뭐야 씨발놈들아. 저리 비켜라.”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경위 F의 멱살을 잡아 수회에 걸쳐 밀고 당겨 상위 제복을 찢고,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1회 때려 땅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복부를 2회 걷어차고, 양쪽 다리를 3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목격자)

1. 피해자 D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G,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