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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2.17 2015가단2778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4. 22.부터 갚는 날까지 연 30%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며, 청구이율은 원고가 제1회 변론기일에 연 30%로 감축하였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