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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 9. 1. 선고 2016가단8295 판결

집행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6가단8295(본소) 집행판결

2016가단23546(반소) 손해배상(기)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에이치엠피컨설팅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광고천하

변론종결

2016. 7. 21.

판결선고

2016. 9. 1.

주문

1. 이 사건 반소를 각하한다.

2.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의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제 15111-0209호 사건에 관하여 위 중재원 중재판정부가 2016. 2. 15.에 한 별지 기재 중재판정[다만, '신청인'은 '원고(반소피고)'로, '피신청인'은 '피고(반소원고)'로 본다]에 기한 강제집행을 허가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 주문 제2항과 같다.

반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게 75,818,50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8. 25. 피고와 오산시 지곶동 산 29-1 등에 공장을 건축하기 위한 사업자금조달 등 전략적 경영 및 자금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는 내용의 자문계약(이하'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그 계약 내용에 따라 사업자금 조달방법, 자금의적절한 활용 등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였는데도, 피고로부터 그 자문료 중 30,8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위 중재신청 사건에 제출한 서면에서 '피고는 원고의 자문에 따라 국민은 행으로부터 1,840,000,000원을 대출받았고 원고의 자문에 따라 그 중 300,000,000원을건축공사대금으로 사용하였으나 국민은행이 토지 대금으로 대출된 자금이 건축공사대금으로 사용된 사실을 알게 되어 피고와의 대출계약을 해지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고는그 공사계약도 변경하게 되어 결국 수급인인 고금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고금종합건설'이라 한다)로부터 공사계약 해지통보를 받았으며, 그와 같은 경위로 2015. 5. 완공예정이었던 공사가 2015. 9. 20.에 마쳐졌는바, 이처럼 원고의 잘못된 자문으로 인하여피고에게 고금종합건설과의 사이에서 발생한 75,818,504원을 비롯한 수억 원의 손해가발생하였고, 이러한 손해발생에 관하여 원고에게 책임이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사건 계약에 따른 자문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다. 대한상사중재원 중재판정부는 2016. 2. 15. 중재 제 15111-0209호 사건에서, 별지 기재와 같이 피고는 원고에게 30,8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중재판정(이하 '이 사건 중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위 중재판정부는 '피고가제출한 사실확인서(A), 녹취록만으로는 대출금 중 300,000,000원을 건축자금으로 쓰게된 원인이 오로지 원고의 잘못된 자문 때문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설령 원고의잘못된 자문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잘못된 자문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계약상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피고가 제출한 고금종합건설의 정산내역서, 공사원가계산서만으로는 손해의 발생사실 및 원인, 액수 등에 관한 피고의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반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가 원고의 잘못된 자문으로 인하여 75,818,504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 면서 이 사건 반소로써 그 지급을 구한 데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 사건 중재판정 당시 주장하였던 내용과 동일한데, 위 주장에 관하여는 이 사건 중재판정에서 이미 판단이 되었으므로 이 사건 반소는 중재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중재합의의 대상인 분쟁에 관하여 소가 제기된 경우, 그 중재합의가 없거나 무효이 거나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그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가 아닌 한, 피고가 본안에 관한최초의 변론을 할 때까지 중재합의가 있다는 항변을 하였을 때에는 법원은 그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중재법 제9조 제1항, 제2항).

피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을 송달받고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가 무변론 판결

선고기일이 2016. 4. 21.로 지정되자 그 직전인 2016. 4. 18.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원고가 20,000,000원만 지급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으므로 조정을 희망한다'는 취지가기재된 답변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이 법원이 조정기일을 지정한 데에 대하여 원고가'위 답변서 기재와 같은 요청을 한 적이 없고, 피고의 답변서는 소송을 지연시키려는목적으로 제출되었다'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함에 따라 이 법원이 조정기일 지정을 취소하고 변론기일을 지정하자, 피고는 그 변론기일 직전에 반소장을 제출하였는데 그반소장에서 앞서 본 이 사건 중재판정에서와 동일한 내용을 주장하였고, 이 사건 반소장이 늦게 제출됨에 따라 이 사건 제1회 변론기일에는 진술이 되지 않았던 중 원고가제2회 변론기일 전인 2016. 7. 1. 제출한 '답변서'에서 이 사건 반소는 이미 중재합의가있었던 내용에 관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위의 사실관계를 앞서 본 중재법의 규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이 사건 반소로 써 주장한 내용은 이 사건 중재판정에서 판단된 중재합의의 대상인 분쟁에 해당하고,이 사건 중재판정에 무효 등 그 효력이 없다고 볼 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으므로, 이사건 반소는 중재법 제9조에 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중재판정이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한편 중재판정의 집행 은 법원의 집행판결에 따라 하고, 대한민국 내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은 중재법 제36조제2항이 정한 중재판정취소의 사유가 없으면 집행되어야 하므로(중재법 제37조 제1항,제38조), 이 사건 중재판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가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반소는 이를 각하하고, 이 사건 본소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판사 권덕진

별지

판정 주문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30,8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10.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3. 중재비용(금 152,460원)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