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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7 2014가단522556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3,068,647원과 그 중 27,620,967원에 대하여 2014. 7.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피고 B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